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700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받았다.
4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일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최근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윤 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관된 고민 긴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에세이를 달아 접근했었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금액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”는 식의 거짓내용을 하였다.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자본 명목으로 같은 해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43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다.

재판부는 “9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흥신소사람찾기 249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 이러면서 “누범기한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꼬집었다.